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16,19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상시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보건관리대행 제도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면 비용 발생과 의학적 지식부족 및 보건관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대행 위탁으로 사업장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전문적인 보건관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직업환경의학연구소 인적구성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팀이 되어 법에 정해진 방문횟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합니다.